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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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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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직업교육훈련기관입소자에대한훈련장려금은어떻게지급이되는지ㅁ답변내용●매분기말에직업교육훈련기관에입소자의출석상황등을통보받아개인별계좌로지급됩니다.●취업지원대상자에대한취업경쟁력향상과직업능력개발을위해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입소하는취업지원대상자에한하여매월4만원의직업교육훈련장려금을입소자계좌로입금하고있습니다.●훈련장려금의지급은입소한날이속하는달부터퇴소한날이속하는달까지지급하며,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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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매 분기말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자의 출석상황 등을 통보받아 개인별 계좌로 지급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경쟁력 향상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공공직업교육 훈련 기관에 입소하는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4만원의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을 입소자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의 지급은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하며, 주・야간 구분은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4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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