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기업체에서 근무불성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취업지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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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기업체에서 근무불성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취업지원이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기업체에서 근무불성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취업지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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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기업체에서 근무불성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취업지원이 되는지

보훈특별고용에따라취업한기업체에서근무불성실로징계면직된경우취업지원이되는지ㅁ답변내용●기업체등에서의취업지원대상자성실근무를유도하기위해직장에서근무태만,직무유기,부정행위로징계면직된경우에는징계면직일로부터1년간취업지원을제한하고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4조의2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기업체등에서의 취업지원대상자 성실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에서 근무태만, 직무유기, 부정행위로 징계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면직일로부터 1년간 취업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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