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취업지원대상자의 근무부서가 민영화될 경우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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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취업지원대상자의 근무부서가 민영화될 경우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공무원인 취업지원대상자의 근무부서가 민영화될 경우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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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취업지원대상자의 근무부서가 민영화될 경우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지

공무원인취업지원대상자의근무부서가민영화될경우에공무원으로근무할수있도록관련법에의한보호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공무원인취업지원대상자의근무처가민영화에도불구하고공무원으로계속근무할수있는보호규정은없습니다.●공무원은일정한사유에해당되면본인의사와관계없이일방적으로면직될수있습니다.●참고로직제또는정원의개폐,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에공무원을직권면직하는사유에해당됩니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공무원인 취업지원대상자의 근무처가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보호규정은 없습니다.

● 공무원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면직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공무원을 직권 면직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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