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군 관련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산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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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군 관련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산점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지원대상자가 군 관련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산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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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군 관련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산점이 있는지

취업지원대상자가군관련채용시험에응시할경우에가산점이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의규정에의하면취업지원대상자가준사관또는부사관시험에응시할경우에는가점을받을수있습니다.●또한군무원도일반군무원중6급이하및기능군무원의모든직급의채용시험에가점을받을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제48조별표8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 8의 규정에 의하면 취업지원대상자가 준사관 또는 부사관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군무원도 일반 군무원 중 6급 이하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의 채용시험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제48조 별표 8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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