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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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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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자녀에대한취업지원대상여부및지정취업절차는ㅁ답변내용●6・25전몰・순직군경유자녀의자녀에대한취업지원은1953년7월27일이전및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별표의규정에의한전투중에전사하거나순직한군인또는경찰공무원이국가유공자로서국가유공자의배우자또는부모가1993.1.1.이후보상금을받은사실이없어야하며,6・25전몰・순직군경유자녀가질병또는장애나고령등으로취업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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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의 자녀 1인에 대해 취업지원 가능합니다.

● 지정취업은 지정권자인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가 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정취업신청서(보훈관서에 서식 비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ㅁ 관련규정

● 2012. 6. 30.이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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