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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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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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독립유공자의유가족등에대한취업지원범위는ㅁ답변내용●독립유공자등의취업지원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애국지사본인-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의유족또는가족으로서그의배우자,자녀및손자녀●또한,독립유공자의장손인손자녀가질병・장애또는고령등으로취업을할수없을때에그장손자녀가지정한그의자녀1인에게취업지원이가능합니다.●독립유공자의사위및손자사위・손자며느리등은취업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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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애국지사 본인

-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그의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 또한,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장손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1인에게 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사위 및 손자사위・손자며느리 등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入籍)한 독립유공자의 자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유족에 포함되므로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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