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61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취업지원실시기관이보훈특별고용통지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처벌기준이무엇인지ㅁ답변내용●취업지원실시기관이법에서정한취업지원대상자고용비율을준수하지않고있는경우에는처벌하지않으나국가보훈처가법에따라국가유공자를고용하도록보훈특별고용통지를하였으나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1,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86조●「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법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나 국가보훈처가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도록 보훈 특별고용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