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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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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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상이군경인국가유공자가장애인으로공무원시험에응시할경우에가점은ㅁ답변내용●국가기관등에서장애인만을대상으로특정인원을뽑을때상이군경인국가유공자가장애인으로응시할경우에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의규정에의하여가점을받을수있습니다.●다만,장애인직렬의선발예정인원이3명이하인시험에서는가점합격률상한선30%를적용할경우소수점이하를버리는규정에따라가점을받아합격할수가없습니다.(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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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기관 등에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정인원을 뽑을 때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응시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 직렬의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시험에서는 가점 합격률 상한선 30%를 적용할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규정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합격률 상한선 30%를 적용하지 아니함)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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