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57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시점은 시험시행기관에 따라 다르며 채용시험에서 응시 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이미 일반인으로 채용 시험이 진행 중이므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 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그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시험은 계속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0) | 2020.03.03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0) | 2020.03.03 |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0) | 2020.03.03 |
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0) | 2020.03.03 |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0) | 2020.03.03 |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에 보호혜택이 있는지 (0) | 2020.03.03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0) | 2020.03.03 |
취업지원대상자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0) | 2020.03.03 |
민간기업체의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0) | 2020.03.03 |
취업희망신청을 한 후 취업알선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0) | 2020.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