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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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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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채용시험응시원서를제출한이후에취업지원대상자가되었을경우에가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취업지원대상자에대한가점시점은시험시행기관에따라다르며채용시험에서응시원서를제출한이후에취업지원대상자가된경우에는이미일반인으로채용시험이진행중이므로가점혜택을받을수없는경우가있습니다.●인사혁신처에서시행하는7・9급공무원채용시험의경우에는필기시험시행전일까지해당요건을갖추어야가점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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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시점은 시험시행기관에 따라 다르며 채용시험에서 응시 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이미 일반인으로 채용 시험이 진행 중이므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 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그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시험은 계속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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