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체의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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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체의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민간기업체의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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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체의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민간기업체의직원채용시취업지원대상자를우대하는내용이무엇인지ㅁ답변내용●취업지원실시기관은일상적으로1일20인이상을고용하는공・사기업체또는공・사단체(제조업의경우는200인이상)로업종별의무고용비율에따라3~8%의취업지원대상자를우선고용하여야합니다.●이에따라취업지원실시기관이채용시험을통해직원을채용하는경우에응시한취업지원대상자에대해가점부여를통해우선채용하되,합격인원을초과하여동점자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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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 단체(제조업의 경우는 200인 이상)로 업종별 의무고용비율에 따라 3~8%의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가점부여를 통해 우선 채용하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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