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47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의범위는ㅁ답변내용●취업지원실시기관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및국공립학교:기관장이일반직공무원및기능군무원의임용권을가지고있고일반직공무원의정원이5인이상인기관-공사기업체:일상적으로1일20인이상을고용하는공・사기업체또는단체(제조업체는200인이상)-사립학교:교원을제외한교직원정원이5인이상인학교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기관장이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

- 공사기업체 :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단체(제조업체는 200인 이상)

-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학교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