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유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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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나 유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나 유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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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나 유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나유족이되고자등록신청을한후등록결정이되기전에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등록이결정되기전에는취업희망신청을할수없습니다.●국가유공자나그유족으로등록결정된후에만취업희망신청이가능합니다.국가유공자등에대한금전적보상은등록신청을한시점으로소급하여받을수있으나,취업희망신청을하거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은국가유공자또는유족으로등록결정이되어야가능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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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등록이 결정되기 전에는 취업희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후에만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금전적보상은 등록신청을 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나, 취업희망신청을 하거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결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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