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나 유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44
ㅁ 답변내용
● 등록이 결정되기 전에는 취업희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후에만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금전적보상은 등록신청을 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나, 취업희망신청을 하거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결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3 |
---|---|
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중복 접수할 수 있는지 (0) | 2020.03.03 |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0) | 2020.03.03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0) | 2020.03.03 |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 절차는 (0) | 2020.03.03 |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되는지 (0) | 2020.03.03 |
고령인 국가유공자가 취업희망신청을 할 수 있는지 (0) | 2020.03.0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0) | 2020.03.03 |
취업희망신청서를 2개 이상의 보훈(지)청에 접수할 수 있는지 (0) | 2020.03.03 |
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0) | 2020.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