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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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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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보훈특별고용에따른취업자가계약직으로채용되었는데정규직으로전환이되도록조치요구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는계약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여야한다는명시규정은없습니다.●다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취업자에대해서직급의부여,보직,승진,승급등모든처우에있어서채용의무에따라행한채용을사유로다른직원에비해불이익한대우를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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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업자에 대해서 직급의 부여, 보직, 승진, 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해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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