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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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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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 절차는

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한취업지원대상자에대한보훈특별고용에따른취업절차는ㅁ답변내용●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한경우보훈특별고용에따른취업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취업담당공무원과상담-희망자에게맞는확보직종이있는때에는기업체에복수추천-기업이선택한자를보훈특별고용통지하여취업지원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55조●「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제13조,제30조,제32조,제33조자…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담당 공무원과 상담

- 희망자에게 맞는 확보직종이 있는 때에는 기업체에 복수추천

- 기업이 선택한 자를 보훈특별고용 통지하여 취업지원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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