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서를 2개 이상의 보훈(지)청에 접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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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신청서를 2개 이상의 보훈(지)청에 접수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희망신청서를 2개 이상의 보훈(지)청에 접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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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신청서를 2개 이상의 보훈(지)청에 접수할 수 있는지

취업희망신청서를2개이상의보훈(지)청에접수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취업희망신청서를2개이상의보훈(지)청에제출은불가합니다.●취업희망신청서는국가유공자법제83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에따라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다만,신청자가희망하는기관을선택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주소지관할보훈(지)청이아니더라도신청서를제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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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서를 2개 이상의 보훈(지)청에 제출은 불가합니다.

● 취업희망신청서는 국가유공자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다만, 신청자가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 아니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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