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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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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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사망하면자녀등유족이취업지원대상에해당되는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부칙제2조“이법시행(2007.12.21)이후사망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적용한다.”규정이2011.6.30자로헌법재판소에의해위헌결정되었습니다.●따라서법시행(2007.12.21.)전・후의사망시점과는관계없이장애등급판정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유족의경우취업지원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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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부터 적용한다.” 규정이 2011. 6. 30자로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 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 시행(2007. 12. 21.) 전・후의 사망시점과는 관계없이 장애등급판정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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