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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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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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기업체등에서보훈(지)청으로부터보훈특별고용통지된자의교체나취소를요구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보훈특별고용통지는기업체의요구로취소나대상자교체가불가능하며,다만취업희망자본인의포기가있을경우에는보훈특별고용통지사항을이행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이경우에취업을포기한취업신청자에대하여는6개월동안취업제한조치를취하게됩니다.●보훈특별고용통지를받은기업체가정당한사유없이보훈특별고용통지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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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훈특별고용통지는 기업체의 요구로 취소나 대상자 교체가 불가능하며, 다만 취업희망자 본인의 포기가 있을 경우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취업을 포기한 취업신청자에 대하여는 6개월 동안 취업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보훈특별고용통지를 받은 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통지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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