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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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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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취업지원대상자가보훈특별고용이나가점에의하여취업하고있는경우전직을위해취업희망신청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취업희망신청은실직중인국가유공자또는그유가족이취업하고자할경우에제출하는것입니다.●따라서보훈특별고용이나가점을받아이미취업을하고있는경우에전직을위해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할수없으며,퇴직한이후에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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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은 실직 중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이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을 받아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퇴직한 이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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