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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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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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보훈특별고용에의한취업지원제한사유・제한기간은ㅁ답변내용●취업지원대상자에대한보훈특별고용에의한취업지원제한은취업불이행,단기퇴직,징계에의한면직등에해당될경우입니다.※보상체계개편관련2012.7.1.이후에는보훈특별고용외에일반직특별채용대상자도제한●취업지원대상자에대한보훈특별고용및일반직특별채용에의한취업지원제한사유,제한기간,제한횟수등은다음과같습니다.-보훈특별고용에따른취업통지를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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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은 취업불이행, 단기 퇴직, 징계에 의한 면직 등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에는 보훈특별고용 외에 일반직 특별채용 대상자도 제한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 사유, 제한기간, 제한횟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아니한 자는 취업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월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6월

-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 취업지원제한을 받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 1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 보훈특별고용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의 취업을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임금체불 그밖에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상당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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