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자녀및배우자가취업지원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9의규정에의거수당을받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그의배우자및자녀까지취업지원대상에포함되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준용하여취업지원을실시합니다.※2016.6.23이후등록자인경우경도판정자의자녀는취업지원대상에서제외●다만,보상체계개편으로2012.7.1.이후등록자인…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의 규정에 의거 수당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2016.6.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경도 판정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보상체계 개편으로 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보훈특별고용과 특별채용을 합산하여 자녀 1명만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하지만, 가점취업은 인원 및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