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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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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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취업지원실시기관이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대상자의의무고용을이행할경우에세제감면및지원금등인센티브가주어지는지ㅁ답변내용●헌법제32조제6항에서는국가유공자등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우선적근로의기회를부여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국가유공자의우선적근로기회의부여를위해취업지원실시기관의범위와고용의무비율등을별도로정하여고용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고용의무이행에따른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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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헌법 제32조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우선적 근로기회의 부여를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와 고용의무비율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고용의무 이행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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