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22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의손자녀(외손자녀포함)가취업지원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6・25전몰・순직군경자녀의경우그가지정한그의자녀1인은다음사항에해당할경우에한해서취업지원대상에포함됩니다.●1953년7월27일이전및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별표의규정에의한전투중에전사하거나순직한군인또는경찰공무원으로서●전몰・순직군경의배우자또는부모가1993.1.1.이후보상금을받은사실이없어야하며,●동시에6・25…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경우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1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 동시에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함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유자녀 지정취업 없음또한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을 경우도 그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1인에 대하여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