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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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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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

국가유공자자녀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은자녀의연령에따라제한이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의자녀가취업지원대상인경우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의발급은자녀의연령이나인원에제한없이발급이가능합니다.●다만취업지원대상자인국가유공자자녀가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하여기업체등에보훈특별고용에따른취업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자녀의연령이35세까지가구당3명(2012.7.1.이후등록자인경우1명)까지이나취업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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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인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의 발급은 자녀의 연령이나 인원에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자녀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 35세까지 가구당 3명(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1명)까지이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연령 및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56조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이후 등록자)

구분

기존

개정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 보훈특별고용 + 일반직 특별채용 취업은 자녀 3명까지

∙ 보훈특별고용 + 일반직 특별채용 취업은 자녀 1명으로 제한(단, 가점취업 인원은 제한 없음)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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