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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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 범위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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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 범위는

국가유공자자녀의취업지원범위는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의자녀는인원,연령,결혼및출가・분가여부와관계없이누구나취업지원대상자에해당됩니다만,2012.7.1이후등록자중상이7급판정자의자녀및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특별공로자)의자녀는취업지원대상에서제외됩니다.●또한국가유공자양자의경우는국가유공자가직계비속(아들・딸)이없어입양한1인만이취업지원대상자입니다.●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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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인원, 연령, 결혼 및 출가・분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만, 2012. 7. 1이후 등록자 중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양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아들・딸)이 없어 입양한 1인만이 취업지원대상자입니다.

● 2012. 6. 30이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5세까지 이며, 가구당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포함)에 따른 취업지원 인원수는 3명이나, 2012. 7. 1이후 6급이상 상이자로 등록된 경우, 그의 자녀는 1명만 지원하며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가점취업에 의한 경우에는 연령이나 인원수 및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6・25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55세까지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5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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