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35세)을 초과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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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연령제한(35세)을 초과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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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35세)을 초과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연령제한(35세)을초과한국가유공자의자녀에대한취업지원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가취업희망신청서를보훈(지)청에제출하여보훈특별고용에따른취업지원을받을수있는연령은35세까지만가능합니다.단,35세이전에취업희망신청서가보훈(지)청에제출되어있을경우에는35세를넘어도취업이될때까지보훈특별고용에따른취업이가능합니다.※국가유공자법시행령의개정으로2016.11.30.이후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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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가 취업희망신청서를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35세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35세 이전에 취업희망 신청서가 보훈(지)청에 제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35세를 넘어도 취업이 될 때까지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6. 11. 30. 이후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 한 경우 38세까지만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가구당 인원수, 연령 등의 제한 없이 취업지원대상자는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령이 초과된 국가유공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업체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연령제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제5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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