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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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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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한지

취업지원대상자가취업을원하는기업체에보훈특별고용에따른취업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취업지원대상자가어떤기업체에취업을원할경우보훈특별고용에따른취업이가능하나,해당기업이법정의무인원을채용하지않은경우로,취업희망신청자의능력과적성,기업체의고용여건등이어느정도맞아야하며,기업체와의면접등을실시한후에취업희망자본인과기업이동의한경우에는보훈특별고용통지하여취업알선이됩니다.●다만,취업지원대상자가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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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가 어떤 기업체에 취업을 원할 경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하나, 해당기업이 법정의무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로, 취업희망신청자의 능력과 적성, 기업체의 고용여건 등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며, 기업체와의 면접 등을 실시한 후에 취업희망자 본인과 기업이 동의한 경우에는 보훈특별고용 통지하여 취업 알선이 됩니다.

●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특정한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하면 가점 혜택을 받아 그 기업체의 공개채용에 의한 취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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