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18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인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의 발급은 자녀의 연령이나 인원에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자녀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 35세까지 가구당 3명(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1명)까지이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연령 및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56조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이후 등록자)
구분
기존
개정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 보훈특별고용 + 일반직 특별채용 취업은 자녀 3명까지
∙ 보훈특별고용 + 일반직 특별채용 취업은 자녀 1명으로 제한(단, 가점취업 인원은 제한 없음)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0) | 2020.03.03 |
---|---|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1) | 2020.03.03 |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제출 후 특별채용 추천절차는 (0) | 2020.03.03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부여 및 가점대상 직급은 (0) | 2020.03.03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절차는 (0) | 2020.03.03 |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한지 (0) | 2020.03.03 |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0) | 2020.03.03 |
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0) | 2020.03.02 |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 범위는 (0) | 2020.03.02 |
연령제한(35세)을 초과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0) | 2020.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