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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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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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절차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절차는ㅁ답변내용●민원인이가까운보훈(지)청을방문하여발급신청을하면즉시발급가능하며,어디서나민원(팩스민원),인터넷(정부24)으로도신청이가능합니다.●민원인이가까운지방보훈관서를방문하여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요구를하면취업지원대상여부를확인하여취업지원대상이되는경우즉시발급이가능합니다.●한편,보훈관서에직접방문이어려운경우에는읍・면사무소나동주민센터어디서나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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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민원인이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며, 어디서나민원(팩스민원), 인터넷(정부24)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원인이 가까운 지방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요구를 하면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취업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편, 보훈관서에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어디서나민원 (팩스민원)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보훈(지)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3시간 이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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