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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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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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친양자로입적된경우군병역혜택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친양자로등록된경우에는군병역혜택대상이아닙니다.●국가유공자법등에서는친양자는친자와동일하게자녀수에상관없이국가유공자의자녀로인정하고있습니다.●보상정책과-2081(2009.9.16)“친양자의보훈관련법령상자녀인정여부관련지시”공문참조(별첨3)●그러나병무청에서는친양자라하더라도파양시종전친족관계가부활되는점에서양자와친양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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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친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군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법 등에서는 친양자는 친자와 동일하게 자녀수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정책과-2081(2009. 9. 16) “친양자의 보훈관련 법령 상 자녀 인정여부 관련 지시”공문 참조(별첨3)

●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친양자라 하더라도 파양 시 종전 친족관계가 부활되는 점에서 양자와 친양자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으로 병역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30조 복무기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사법(민법)에서 친양자를 “혼인 중 출생자”의 효력을 부여한다고 하여 공법인 병역법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양자(養子)도 민법에서는 “친생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파양 시 종전 친족관계가 부활되는 점에서 양자와 친양자는 별 차이가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 등록관리과-2167(2014. 4. 25) “국가유공자의 친양자 병역혜택 관련 업무지침 시달” 참조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 민법 제908조의3, 제908조의7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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