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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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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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몰군경유족등으로등록된후권리가소멸되었다가법령의재개정등으로다시등록신청할경우처리절차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권리소멸사유가국가유공자법제5조에해당하는유족이없을때,생존사실이확인되었을때,사망이후자녀로등재되었을때등등개별적으로차이가있어일반적인등록신청안내는어렵습니다.●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서과거자료를검토하여재등록가능여부를판단하여안내해드립니다.●덧붙여권리소멸시기,출생시기,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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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권리소멸사유가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을 때, 생존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사망이후 자녀로 등재되었을 때 등등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어 일반적인 등록신청 안내는 어렵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과거 자료를 검토하여 재등록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덧붙여 권리소멸시기, 출생시기, 기존 등록여부 등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대상 여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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