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용서류 발급신청 시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용서류 발급신청 시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용서류 발급신청 시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06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용서류 발급신청 시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인감증명서발급등공용서류발급신청시국가유공자증을신분증으로사용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주민등록관련업무의경우에는국가유공자증을신분증명서로사용가능하나,인감증명서발급등인감관련업무에서는신분증명서로사용불가합니다.●국가유공자증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등록된국가유공자임을증명하기위하여동법시행령제101조에따라발급되는것으로,신분증명서로의효력은개별법령에서정하고있는내용에…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주민등록 관련 업무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명서로 사용가능하나,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인감 관련 업무에서는 신분증명서로 사용 불가합니다.

● 국가유공자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 신분증명서로의 효력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감업무의 경우 관련 사고예방을 위하여 「인감증명법」에서는 「주민등록법」과 달리 국가기관에서 발급된 신분증명서라고 하더라도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필수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신분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국가유공자증에는 주소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인감 관련 업무에서는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