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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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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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등으로등록신청하여비해당처분을받았을경우처분에대한이의신청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처분을받고30일이내에는관할보훈(지)청에,90일이내에는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제74조의18(이의신청)에서규정하고있는사유에해당할경우에는처분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보훈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이의신청을하지않았더라도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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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이의신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4

●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제4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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