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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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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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몰군경유족등으로등록된후권리가소멸되었다가법령의재,개정등으로다시등록신청할경우처리절차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권리소멸사유,권리소멸시기,제적등본상의가족관계성립기간등개인별로검토할사항이다르기때문에등록신청을받은해당기관에서제적된서류를검토후사례별로안내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기본적으로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등록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므로해당관서에등록신청하도록안내합니다.●권리소멸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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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권리소멸사유, 권리소멸시기, 제적등본 상의 가족관계 성립 기간 등 개인별로 검토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신청을 받은 해당기관에서 제적된 서류를 검토 후 사례별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관서에 등록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권리소멸사유가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을 때, 생존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사망이후 자녀로 등재되었을 때 등등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등록신청 안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과거자료를 검토하여 재등록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소멸시기, 출생시기, 기존 등록여부 등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대상 여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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