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96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허혈성심장질환등고엽제후유증으로전환되기전에사망한사람의경우유족등록신청절차는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증으로전환된질병별시행시기에따라그유족이등록신청을할수있고등록신청시신규등록신청절차에따라보훈병원검진,신체검사실시등절차에따라진행이됩니다.●당뇨병은‘02.7.1부터,허혈성심장질환과파킨슨병은‘12.4.18부터,침샘암,담낭암(담도암포함)은’19.1.25부터고엽제후유의증에서고엽제후유증…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된 질병별 시행시기에 따라 그 유족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신청 시 신규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보훈병원 검진, 신체검사 실시 등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 당뇨병은 ‘02.7.1부터, 허혈성심장질환과 파킨슨병은 ‘12.4.18부터,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은 ’19.1.25부터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그리고 2016.6.22까지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전몰・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을 2016.6.23부터는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인정되어(사망원인과 상관없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이를 전상・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고엽제법 제8조가 개정, 시행되었고

●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된 질환은 고엽제법 개정 시기에 따라 시행한 일자 기준으로 그 유족의 등록신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즉, 당뇨병의 경우, ‘02.7.1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02.7.1이후 고엽제후유증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유족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나 ‘02.6.30까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유족은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 보훈병원 검진 의뢰 등 신규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서면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판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  (0) 2020.03.02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2020.03.02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0) 2020.03.02
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0) 2020.03.02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  (0) 2020.03.0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0) 2020.03.02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으로 공상군경 6급 이상의 자녀도 포함 되는지  (0) 2020.03.02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0) 2020.03.02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0) 2020.03.02
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을 건의  (0) 2020.03.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