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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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사실을 확인해 주는 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사실을 확인해 주는 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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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사

6.25전쟁당시에민간인신분또는반공단체회원으로서전투또는이에준하는행위,이와관련된교육훈련중사망한경우에는전몰군경또는순직군경으로등록이가능하다고했는데,해당사실을확인해주는기관은어디이며,어떤절차를거쳐야되는지ㅁ답변내용●6・25전쟁당시군인이나경찰신분이아닌구전시근로동원법에의하여동원된사람,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기타애국단체원으로서경찰이나군인들과함께또는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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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6・25전쟁 당시 군인이나 경찰신분이 아닌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이나 군인들과 함께 또는 그들의 지휘를 받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군인이나 경찰신분이 아닌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 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이나 군인들과 함께 또는 그들의 지휘를 받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작성 서식

∙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순직 또는 전사확인 관련서류(소속하였던 기관 발행, 없을 시 생략)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신분증(신청인)

※ 참전사실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군인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및 참전사실 입증자료 원본

∙ 입증자료 : 학도병(학적부 및 졸업증명서), 공무원(경력증명서), 군번받은 사람(병적증명서) 등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인우보증서 등

* 비군인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확인을 거쳐 참전사실을 확인한 후 순직 또는 전사여부를 심사

- 군인 : 병적증명서/☎02)820-4353

- 경찰 : 경력증명서/경찰청 인사담당관실 ☎02)3150-2331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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