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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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92
ㅁ 답변내용
● 보훈처에 등록신청자는 모두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 군인은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일반병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 처분)에 따라 보충역 편입 대상과 제2국민역 편입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군인과 공무원의 입영 및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각 조항은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 시에는 입영 및 임용을 할 수 있고,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형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을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 개인이 실효된 형을 제외하여 범죄 경력조회를 발급받을 수 있기에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범죄 확인이 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 보훈관서에 등록 신청하는 대상자는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군인사법」 제10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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