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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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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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친생자가있는국가유공자의친양자로입양하여도보훈수혜를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의친양자로입양된자는국가유공자의친생자유무에관계없이친생자와동등한보훈수혜를받을수있습니다.●양자의경우보훈수혜를받는사람은국가유공자가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사람1명에한하여보훈수혜를받을수있습니다.●그러나법원의판결에의하여국가유공자의친양자로입양된자는민법에의거국가유공자의친생자와동일한법적지위를가지므로입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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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국가유공자의 친생자 유무에 관계없이 친생자와 동등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자의 경우 보훈수혜를 받는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에 한하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민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입양 전후 친생자 여부에 관계없이 친생자와 동일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908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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