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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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90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국가유공자의 친생자 유무에 관계없이 친생자와 동등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자의 경우 보훈수혜를 받는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에 한하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민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입양 전후 친생자 여부에 관계없이 친생자와 동일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908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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