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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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89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와사실혼관계에있던배우자가국가유공자유족으로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와사실혼관계에있던배우자는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결과국가유공자의사실혼배우자로인정되면국가유공자유족으로등록이가능합니다.●국가유공자와사실혼관계에있던배우자는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결과국가유공자의사실혼배우자로인정되면국가유공자유족으로등록이가능하나,국가유공자와혼인또는사실혼후그국가유공자가아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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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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