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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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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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6.25전쟁전후에발생한전투에참전한경찰도참전유공자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6・25전쟁전후에발생된경찰의참전사실인정은별첨1별표에규정한전투중경찰의「지역명과기간」이충족되어야만가능합니다.●2005.3.31개정전동법률에는경찰참전전투지역이별표에규정되지아니하여소속구분없이등록이가능하였으나,이를보완하고자별표의전투지역목록에경찰이참전한전투지역을신설하여동법률을개정(2005.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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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6・25전쟁 전후에 발생된 경찰의 참전사실인정은 별첨 1 별표에 규정한 전투 중 경찰의 「지역명과 기간」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2005. 3. 31 개정 전 동법률에는 경찰참전전투지역이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소속 구분 없이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보완하고자 별표의 전투지역 목록에 경찰이 참전한 전투지역을 신설하여 동법률을 개정(2005. 7. 1 시행)하였습니다.

● 즉, 6・25전쟁 전후에 발생된 경찰의 참전사실인정은 동법률 별표 경찰의 「지역명과 기간」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다목.마목, 별표

○ 군인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6.5.26 국방부령 제289호)의 [별표 1]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 전투의 세부 목록

○ 2005. 6. 30까지 기존지침
- 경찰공무원 또는 의용경찰 등이 1948. 8. 15부터 1954. 10. 25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별첨 1)의 전투에 참전한 경우에는 등록 가능
⇒ 참전사실확인관련 사항 회신(제군 35750-367, 2002.3.30)
⇒ 경찰공무원 참전인정범위 추가시달(등록심사과-257, 2004.1.19)
※ 별표의 전투에 경찰의 전투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인정

○ 2005. 7. 1부터 적용 지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의 전투 적용기준시달(등록심사과-3212, 2005.6.30.)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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