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으로 공상군경 6급 이상의 자녀도 포함 되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으로 공상군경 6급 이상의 자녀도 포함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으로 공상군경 6급 이상의 자녀도 포함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94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으로 공상군경 6급 이상의 자녀도 포함 되는지

공상군인6급이상인자의자녀중1인은복무기간단축의혜택을볼수있는데의무경찰신분으로공상군경6급이상의자녀도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의무경찰복무중상이를입고6급이상공상군경으로등록한사람의자녀도복무기간단축의병역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병역법」제62조및동법시행령제130조에의거복무기간단축의병역혜택을받을수있는대상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전몰군경・순직군인및상이정도가6급이상인…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의무경찰 복무 중 상이를 입고 6급 이상 공상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의 자녀도 복무기간 단축의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거 복무기간 단축의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따라서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상이를 입고 6급 이상 공상군경으로 등록한 자의 자녀 1명은 복무기간 단축의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병역법」 제25조, 제62조

●「병역법시행령」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