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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으로 공상군경 6급 이상의 자녀도 포함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94
ㅁ 답변내용
● 의무경찰 복무 중 상이를 입고 6급 이상 공상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의 자녀도 복무기간 단축의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거 복무기간 단축의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따라서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상이를 입고 6급 이상 공상군경으로 등록한 자의 자녀 1명은 복무기간 단축의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병역법」 제25조, 제62조
●「병역법시행령」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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