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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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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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보훈보상대상자의예비군편성및민방위대편성면제등병역혜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보훈보상대상자는예비군훈련및민방위대편성면제등병역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보훈보상대상자는국방부의「예비군교육훈련에관한훈령」에서는예비군훈련보류대상을“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로규정하고있으며,「민방위편성지침」에는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17조제3항에따른“국가유공자법에따른전・공상군경및이에준하는자”에포함되는것으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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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훈보상대상자는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방부의「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서는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편성지침」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에 포함 되는 것으로 질의 답변되어 있습니다.

● 다만, 보훈보상대상자는 예비군 편성 시 당연 면제자로 분류 되어 있지는 않고 보류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예비군홈페이지(www.yebihun1.mil.kr) 또는 관계기관(동대 등)에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류신청이 필요

ㅁ 관련규정

● 「예비군법」 제3조의 2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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