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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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199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국가유공자가사망하면누가유족으로등록되는지ㅁ답변내용●선순위자인국가유공자의배우자가유족으로등록됩니다.다만,배우자가없는경우에는자녀,부모등의순위로등록됩니다.●국가유공자의유족의순위는다음과같습니다.1.배우자2.자녀3.부모4.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5.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배우자는사실혼관계에있는자를포함하나,배우자및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이국가유공자와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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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선순위자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유족으로 등록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부모 등의 순위로 등록됩니다.

●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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