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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01
ㅁ 답변내용
● 복무 중 다친 상이(질병 포함)는 해당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신청 시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와 상이등급 판정 등 진행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 다친 상이(질병 포함)는 전역한 다음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 각 1부,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문, 개인정보이용 및 제고 사전 동의서(신청인 작성)
※ 위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 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으로 검색해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주민센터(Fax 민원 신청)에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진(3.5×4.5㎝) 1매, 신분증(신청인)
● 등록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으로부터 군관련 기록을 받아 전문심의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한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 관계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여부를 심의하고,
●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1-7급)을 판정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결정되고 해당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74조의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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