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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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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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

부대에서실시하는체육활동중부상을입고후유증으로치료중인경우,보훈보상대상자신청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복무중다친상이(질병포함)는해당보훈(지)청에등록신청을할수있고등록신청시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에따라보훈심사위원회심의와상이등급판정등진행절차에따라등록을할수있습니다.●군복무중다친상이(질병포함)는전역한다음날부터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아래구비서류를갖추어등록신청을할수있습니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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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복무 중 다친 상이(질병 포함)는 해당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신청 시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와 상이등급 판정 등 진행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 다친 상이(질병 포함)는 전역한 다음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 각 1부,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문, 개인정보이용 및 제고 사전 동의서(신청인 작성)

※ 위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 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으로 검색해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주민센터(Fax 민원 신청)에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진(3.5×4.5㎝) 1매, 신분증(신청인)

● 등록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으로부터 군관련 기록을 받아 전문심의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한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 관계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여부를 심의하고,

●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1-7급)을 판정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결정되고 해당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74조의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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