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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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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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6·25전쟁당시에납북된공무원이국가유공자적용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6・25전쟁당시납북된공무원은국가유공자등의적용대상에포함되지않습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대상자인국가유공자는일제하에서국권을회복하거나국가를수호또는국가발전・민주사회발전을위하는등으로신체적희생을입거나무공훈장을수여받는등으로현저한공적을쌓은분을그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따라서6・25전쟁당시납북된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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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6・25전쟁 당시 납북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일제하에서 국권을 회복하거나 국가를 수호 또는 국가발전・민주사회발전을 위하는 등으로 신체적 희생을 입거나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으로 현저한 공적을 쌓은 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6・25전쟁 당시 납북된 공무원 등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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