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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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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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법적용배제대상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절차는ㅁ답변내용●법적용배제결정에이의가있을때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처분청을상대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법적용대상결정은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관할보훈(지)청장이결정하여통지하며동결정사항에이의가있을때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처분청인관할보훈(지)청을상대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참고로다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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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법 적용 배제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 적용 대상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보훈(지)청장이 결정하여 통지하며 동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관할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다음사항에 해당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유로 배제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한 때

- 위의 경우 외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재등록 심사는 준법정신, 성실한 사회생활 등 고려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9조

● 「등록관리 예규」 제2장 제2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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