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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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수권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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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지

수권배우자가재혼하면서자녀의성을변경하면유공자자녀로서의권리가없어지는지ㅁ답변내용●친부모와의친족관계가소멸되지않는한자녀의성이변경되었다고해서유공자자녀로서의권리가없어진다고볼수없습니다.●유공자의자녀가어머니의재혼배우자에게“친양자”로입적되지않는등친부모와의친족관계가소멸되지않는다면자녀의성이변경되었다고해서유공자자녀로서의권리가없어진다고볼수없습니다.●2008년부터시행된“친양자”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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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한 자녀의 성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유공자의 자녀가 어머니의 재혼배우자에게 “친양자”로 입적되지 않는 등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성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나, “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908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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