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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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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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는

국적을상실하였던국가유공자(유족)가대한민국국적을회복(이중국적등)하였을경우등록절차는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본인이국적회복시에는요건심의와신체검사를생략하고기존에등록된신분으로등록을할수있고,●전몰・순직군경유족은국적회복시요건을생략하고국가유공자법상적용대상으로등록할수있습니다.●그러나,국가유공자본인이국적을상실한상태에서순위변경된유족이국적을회복하는경우에는국가유공자법상적용을받을수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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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회복 시에는 요건심의와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기존에 등록된 신분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 전몰・순직군경 유족은 국적회복 시 요건을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법상 적용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순위변경된 유족이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상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개정 국가유공자법 제7조의 3‘17.10.31.시행)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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