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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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05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소방공무원의공상군경등록신청절차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재직중공상공무원으로등록되어있는경우에는퇴직후군경요건으로다시신청할수있습니다.●최초등록신청을할때에는퇴직후에군경요건으로신청이가능합니다.신청유형처리방법퇴직후신규신청•등록신청서접수→군경요건심의→신체검사→대상여부결정공상공무원으로등록된사람이퇴직후군경으로등록신청•등록신청서접수→군경요건심의→신체검사→대상여부결정*과거질병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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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재직 중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 후 군경요건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퇴직 후에 군경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유형

처리방법

퇴직 후 신규신청

•등록신청서 접수 → 군경요건 심의 → 신체검사 → 대상여부 결정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군경으로 등록신청

•등록신청서 접수 → 군경요건 심의 → 신체검사 → 대상여부 결정

* 과거 질병 등으로 요건 인정된 사람은 비해당 및 신체검사 하락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세히 안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직 중 추가상이 신청

•신청은 가능하나 군경요건이 아닌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만 심의 가능(지원공상공무원은 추가상이 신청 불가, 등록관리과-2594, 2014. 5. 20 참조)

* 공무원도 퇴직 후 등록하도록 법률개정(2009. 2. 6)되었으나

* 기 등록자는 추가 상이 신청 가능하도록 지침시달(등록심사과-563, 2009. 2. 5)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추가상이 신청

•등록신청서 접수 → 군경요건 심의 → 신체검사 → 대상여부결정

* 기 등록된 상이(질병포함)와 추가상이 모두를 등록신청서로 접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야함

*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적용대상이 바뀐 것이므로 공상공무원과 군경요건으로 따로 등록할 수 없음

기 등록자 경과조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만 경과조치(개정 전 법에 등록된 사람으로 인정) 해당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정된 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희망하는 것이므로 신청 당시 법에 따라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6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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