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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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05
ㅁ 답변내용
● 재직 중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 후 군경요건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퇴직 후에 군경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유형
처리방법
퇴직 후 신규신청
•등록신청서 접수 → 군경요건 심의 → 신체검사 → 대상여부 결정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군경으로 등록신청
•등록신청서 접수 → 군경요건 심의 → 신체검사 → 대상여부 결정
* 과거 질병 등으로 요건 인정된 사람은 비해당 및 신체검사 하락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세히 안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직 중 추가상이 신청
•신청은 가능하나 군경요건이 아닌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만 심의 가능(지원공상공무원은 추가상이 신청 불가, 등록관리과-2594, 2014. 5. 20 참조)
* 공무원도 퇴직 후 등록하도록 법률개정(2009. 2. 6)되었으나
* 기 등록자는 추가 상이 신청 가능하도록 지침시달(등록심사과-563, 2009. 2. 5)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추가상이 신청
•등록신청서 접수 → 군경요건 심의 → 신체검사 → 대상여부결정
* 기 등록된 상이(질병포함)와 추가상이 모두를 등록신청서로 접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야함
*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적용대상이 바뀐 것이므로 공상공무원과 군경요건으로 따로 등록할 수 없음
기 등록자 경과조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만 경과조치(개정 전 법에 등록된 사람으로 인정) 해당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정된 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희망하는 것이므로 신청 당시 법에 따라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6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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