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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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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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한취업지원대상자의취업우선순위가있는지ㅁ답변내용●취업희망신청자에대한취업우선순위는동일한여건일경우국가유공자본인,유족중연금수급권자,기타대상자등의순으로취업지원이됩니다.●취업희망신청자에대한취업우선순위는다음과같습니다.1.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유공자법에의한전상군경・공상군경으로보는자포함),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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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자에 대한 취업우선순위는 동일한 여건일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중 연금수급권자, 기타 대상자 등의 순으로 취업지원이 됩니다.

● 취업희망신청자에 대한 취업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으로 보는 자 포함),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2. 유족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위 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제외), 유족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부모, 6・18자유상이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공무원 포함)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부모,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포함)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부모,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인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부모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취업지원대상자(장기복무제대군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

●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접수순서가 빠른 사람을 우선합니다.

● 다만, 기업체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또는 자격에 해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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