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으로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도 의무고용비율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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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도 의무고용비율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자력으로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도 의무고용비율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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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도 의무고용비율에 포함되는지

자력으로취업한취업지원대상자도의무고용비율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자력으로취업한취업지원대상자는취업지원실시기관의고용비율로산정된인원에포함할수없습니다.●2003년이전에는본인스스로기업체등에자력으로취업한취업지원대상자에대해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발급하여법정취업자로인정하여취업지원을실시한사례가있었으나,취업지원취지에맞지않다는지적이있고,취업희망신청에의한취업희망대기자해소를위하여,●법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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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자력으로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2003년 이전에는 본인 스스로 기업체등에 자력으로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법정취업자로 인정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으나, 취업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취업희망대기자 해소를 위하여,

● 법정 취업자의 인정범위를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 및 채용시험 시 가점부여에 의한 취업자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03. 12. 31. 이전에 기 인정된 자력에 의한 취업자라도 법정취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 이후)

구분

기존

개정

의무고용인원 산정기준 명확화

∙ 신설

∙ 가점・특별채용・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만 의무고용인원으로 산정      * 자력취업자는 제외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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